음주운전 사고로 딸 잃은 대만 부모…한국 검찰 6년 구형에 울분

입력 2021-03-09 23:02   수정 2021-03-09 23:18



지난해 11월 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 국적 여성 쩡이린(당시 28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피해자 부모가 가해자의 엄벌을 호소했지만 한국 검찰의 6년 구형 소식에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9일(현지시간) 대만 빈과일보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들은 현재 "너무 형이 가벼워 한국 검찰에게 실망했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검찰의 구형과 관련 쩡이린의 부친은 "(딸의) 목숨이 그저 6년의 가치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다)"며 "(가해자가) 6년 후에 출소해도 내 딸의 생명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분노했다.

이어 "아내가 매일 비통하게 딸의 사진만 본다"라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대만 언론들은 가해자가 초범이 아닌 2번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가진 상습범이라고 보도했다.

의사인 쩡씨가 근무하는 위생복리부 산하 자이 병원의 동료들도 "한국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한 것은 너무 상식 밖의 일"이라며 "쩡씨 가족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글이 올라오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자신을 숨진 유학생의 친구라고 밝힌 청원인은 "28살의 젊고 유망한 청년이 횡단보도의 초록색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는 도중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손써볼 겨를도 없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한국에 온 지 5년이 되어가는 외국인 친구였고, 그 누구보다 본인의 굼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학생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단 한가지"라면서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음주운전 사고에 단 한명이라도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사고는 비단 이 친구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음주운전은 예비살인 행위이며 다른 범죄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쩡이린은 당시 교수와 면담한 뒤 귀가하다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사고를 당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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