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주식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 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판사는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 서류만으로 재판한다.
앞서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2016~2018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며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회장을 고발했다.
공정위는 해당 기간 동안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이 전 회장에게 주주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실제 소유한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인 란에 기재하지 않고 친족·임원·기타란에 등에 허위로 적었다.
그 결과 태광그룹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됐다. 허위자료에 따라 이 전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실제(39%)보다 낮은 26%로 기재됐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은 1996년 부친이자 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임용 회장으로부터 차명주식을 상속받고 1997년과 2017년에 일부를 실명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2019년 기준 태광산업 15만1338주, 대한화섬 9489주가 여전히 차명으로 남아있는 게 발견됐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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