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아해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진행 중인 채권단이 "매각이 무산될 경우 최대채권자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작업인 만큼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고통분담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인수합병(M&A)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제외한 흥아해운 채권단은 전날 진행한 회의에서 "흥아해운 M&A 무산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 대비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자"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흥아해운 인수의향자인 장금상선 컨소시엄이 새로운 인수계획을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전날 회의에서 장금상선 컨소시엄과 산업은행 등은 인수대금을 기존 900억원 가량에서 1000억원으로 올리고, 선박금융채권 조기변제 금액 300억원을 전부 포스코인터내셔널 채권을 변제해주는 데 쓰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신 채권 만기는 5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흥아해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STX컨소시엄이 제안했던 인수계획과 비슷한 안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당시엔 동의한 내용이라고 한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원래 장금상선 컨소시엄이 채권 변제 금액으로 500억원을 제시했던 것은 채권단 간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였다"면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500억원 전액을 자신들에 변제해달라고 주장하면서 협상이 지지부진해지자 이전과 동일한 안을 새로 들고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장금상선 컨소시엄 측의 새 계획서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채권단은 오늘(10일)까지 포스코인터내셔널 측의 의견을 기다리기로 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끝내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주채권자인 산업은행이 그대로 정식 안건으로 부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 경우 워크아웃은 무산되고 흥아해운은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흥아해운에 대해 1100억원 가량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채권단(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해양진흥공사 등)의 채권액은 총합 700억원 정도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인터내셔널 측은 "원만한 채무 조정을 위해 채권단과의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민간기업으로서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위해 채권회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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