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면접을 본 후 합격 소식을 듣고 기뻐한 것도 잠시.
아르바이트 지원자 A 씨는 10일 매장 관리자로부터 "일하러 오지 말아 달라. 면접 와줘서 고맙다"는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았다.
사연이 공개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 씨가 매장 관리자 B 씨와 주고받은 짤막한 메시지 사진이 올라왔다.
사연인즉슨 이랬다.
B 씨는 A 씨 급여 지급을 위해 "통장과 신분증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이에 통장과 신분증을 사진 찍어 보냈다. 문제는 급여 지급을 위해 통장 계좌번호 등이 보이게 찍어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의미 없는 통장 뒷면과 신분증을 찍어 보낸 것.
B 씨는 A 씨에게 통장 계좌번호가 찍혀야 한다는 안내를 따로 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는 그에게 매장 관리를 맡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같은 사연에 네티즌들은 "통장 사진만 봐도 바로 손절이다. 센스 없는 스타일일 듯", "일하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닐까. 통장을 저렇게 보내는 사람도 있나", "아무 생각 없어 보인다", "진짜 저거 아무도 안 가르쳐주긴 한다. 문제는 편의점 관리자 입장에서는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걸 진짜로 모르는 사람을 뽑기 싫은 것도 사실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A 씨가 아직 매장에 출근해 일하기 전이었으므로 해고 예고 의무 등은 없는 상태다.
근로법상 3개월 미만 근무자는 통보 없이 해고할 수 있다.
고용시장 한파가 계속되면서 일거리를 찾고자 하는 구직자도 힘들지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입장에서도 애로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위의 사례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가 울며 겨자먹기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얼마나 여러가지 변수를 고민하는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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