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넘게 표류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6년 다년 계약이며 올해 분담금은 지난해 보다 13.9% 인상된 1조1833억원이다. 또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상률은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이 적용된다.
외교부는 10일 한미 양국이 지난 5일부터 7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로 동맹의 부담이 됐던 방위비 협상을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하고 북한문제 등 핵심 현안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11차 SMA는 2020∼2025년 6년간 적용된다.
작년은 동결돼 1조389억원이다. 정부는 선지급한 인건비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생계지원금 3144억원을 제외한 7245억원을 지급한다.
2021년은 13.9% 증가했는데, 이는 작년 국방비 증가율 7.4%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올해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중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75%에서 87%로 확대, 고용 안정을 높인 데 따라 인상률이 예외적으로 높아졌다.
2022~2025년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이 반영돼 인상된다. 올해 국방비 증가율(5.4%)을 반영하면 2022년 분담금은 1조2472억원이 된다.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국방비는 매년 평균 6.1% 증가하는 것으로 잡혀있어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2025년 분담금은 1조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8차 SMA(2009∼2013년)와 9차 SMA(2014∼2018년) 때 인상률이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되 최대 4%에 묶여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11차 SMA에선 인상률이 높아졌다. 2019년 한 해 적용된 10차 SMA는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이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액수와 인상률을 먼저 (미국 측에) 제안하기 보다는 예측가능하고 국회가 심의·의결하는 객관적인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제도개선' 부분도 신경을 썼다. 특히 지난해 4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무급휴직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협정 공백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협정상 최초로 명문화 했다. 이에 따라 협상 타결 여부와 별개로 인건비 우선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지난 2019년 9월 양국간 협상이 공식 개시된 지 1년6개월 만에 협상이 타결됐다"며 "약 1년3개월간 이어져 온 협정 공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동맹 현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소함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협정문은 정식서명을 거쳐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뒤 발효된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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