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 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판사는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 서류만으로 재판한다. 앞서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2016~2018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며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회장을 고발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