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은 자신들이 ‘이끄는(리딩·leading)’ 대로 따라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하며 카카오톡, 텔레그램,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다. 매수·매도 종목과 금액을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이용료가 비싸질수록 더 양질의 정보를 받을 수 있다며 더욱 많은 회원비를 내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이 ‘비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투자업자와 달리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수월하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553곳의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새로 생겨났다. 신규 업체 수는 2017년 240곳, 2018년 330곳, 2019년 487곳으로 매해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약 2500개의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 피해 사례는 손해를 본 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위약금을 과다 부과하는 것이다. 유튜브에는 주식리딩방 이용료 환불방법을 공유하는 동영상이 여럿 올라와 있다. 리딩방은 투자자보호규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이용할 수 없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주식 리딩방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56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늘었다. 김은미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연구원은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추천한 종목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책임은 온전히 투자자 몫이 되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천 예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회원들에게 종목을 추천해 주가 상승을 유도하는 사례도 다수다. 이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게 주가 조작에 동참하게 될 우려가 있다. 자산운용사 대표 및 유명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사진을 도용한 이른바 ‘사칭’ 리딩방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리딩방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제1원칙이다. 만약 가입하고 싶다면 환불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업체가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돼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