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10일 박 상무가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주총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박 상무가 제안한 배당안(보통주 1주당 1만1000원, 우선주 1만1050원)을 안건으로 올리라는 것이 골자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주총에선 회사가 제안한 보통주 1주당 4200원(최대주주는 4000원), 우선주 4250원의 배당안과 박 상무가 제안한 배당안이 동시에 상정된다.
한편 금호석유화학 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 경영진인 박 회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금호석유화학 3개 노조는 “회사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박 상무가 말도 안 되는 주주제안과 사리사욕을 위한 경영권 분쟁으로 회사를 흔들고 있다”며 “회사를 위기로 몰아가는 박 상무에 대해 노조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재광/남정민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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