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에 연루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당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사진)의 탄핵심판이 본격화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은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양측이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제출할 증거와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앞서 헌재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지난달 26일로 지정했으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의 재판관 기피신청으로 연기됐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이 세월호특조위 위원장과 민변 회장을 지냈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기피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8일 "불공정 심판이 될지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혹은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를 지시해 재판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 형사재판 1심에서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회는 그의 행동이 위헌적 행위라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통과될 당시까지는 현직 판사 신분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임기가 만료돼 '전직 판사' 신분으로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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