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10일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강도살인 및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30)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0일 오후 6시50분께 제주국제공항 사이 이면도로 옆 밭에서 피해자 B(39)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인터넷방송에 빠져 여성 BJ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고가의 선물을 하며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55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아직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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