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에 흉기로 살해한 30대 男, 항소심서 무기징역

입력 2021-03-10 22:23   수정 2021-03-10 22:28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10일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강도살인 및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30)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0일 오후 6시50분께 제주국제공항 사이 이면도로 옆 밭에서 피해자 B(39)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인터넷방송에 빠져 여성 BJ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고가의 선물을 하며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55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아직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