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폭로한 민변·참여연대…"투기이익 몰수·추징해야"

입력 2021-03-11 16:12   수정 2021-03-11 16:27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땅 투기 의혹을 둘러싸고 투기이익 환수 및 형사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 의혹의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이강훈 변호사는 "투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강하지만 실제 이를 처벌할 규정은 별로 없다"며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촉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공개 정보를 전달한 사람과 제공받은 사람을 모두 형사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누설 금지 범위를 더 확대해 처벌 대상을 넓혀야한다는 취지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에 따르면 누설 금지 대상 정보의 범위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에 국한된다.

이 변호사는 "예를 들어 '나는 신도시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처벌할 근거가 사라져 피의자들이 빠져나가는 걸 정부가 효율적으로 막아내기 어렵다"며 "해당 기관에 재직하며 알게 됐고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미공개 중요정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당수의 LH 직원들이 차명으로 토지 투기에 뛰어든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제3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아 부동산 거래를 하고도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적 허점도 짚었다.

투기이익 몰수·추징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이 변호사는 "투기 범죄는 본인 혹은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수익 환수 차원에서도 강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며 "공공주택특별법에 몰수나 추징 관련 특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형법 제48조에 따르면 '범죄행위로 인해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다.

이들 시민단체 측은 형사처벌 규정을 보완해야만 이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도고 했다. 이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범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점을 고려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했을 경우 법정형을 적절하게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LH 사태로 인해 농지가 투기 감시·처벌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농지 소유제도를 재정비하고 개선해야만 농지 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도시 외곽의 농지 대부분은 농업인들이 아닌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민변 소속의 박현근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사명은 '투기와의 단절'"이라고 강조하며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시스템을 바꾸지 못하면 이번 사건은 또다시 반복될 수 것"이라고 우려했다.

LH 사태를 다루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검찰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아직 고위공직자의 부패연루는 드러난 것이 없어서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마땅치 않나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에 100억원대의 토지를 미리 매입한 의혹이 있다"고 발표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후 국토부가 LH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총 13명의 LH 현직 직원들이 땅을 산 것으로 잠정 파악된 상태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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