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와 그 주변 지역 포함, 총 11.67㎢ 지역의 투기 의혹을 조사
부산시는 11일 부산 강서구 대저동 투기 의혹과 관련해 연구개발특구와 공공택지, 국토교통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고시한 주변 지역 전체에 대해 부산시 관련부서와 부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자체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부산시 감사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 차원의 자체조사단을 구성해, 부산시 도시균형재생국, 건축주택국, 도시계획실의 관련부서 직원과 부산도시공사 직원,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면적은 강서구 대저1동 연구개발특구 및 공공택지와 그 주변 지역 일대 총 11.67㎢(353만 평)에 이른다. 조사대상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다. 대저동 공공택지 주민 공람공고 시점인 2021년 2월 24일 이전 5년간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업무상 관련 정보를 활용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에 대해 내부 징계 등을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부동산 거래법령 위반이나 의심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 및 고발 등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한 점 의혹 없는 조사를 위해 부산경찰청과 수사 지원 및 법률자문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과도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의 조사단장을 맡은 류제성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해당 투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향후 밝혀질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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