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재용 측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실 전혀 없다"

입력 2021-03-11 14:30   수정 2021-03-11 14:3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11일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과 관련해 "불법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불법 투약이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드린다"며 "지금까지의 경찰 수사에서도 불법 투약 혐의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계로부터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A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단은 "불법투약을 한 바가 없다는 사실은 해당 병원장 등의 일관된 진술로 입증되고 있다"며 "검찰 수사심의위를 앞둔 상황에서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초에도 서울 B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 부회장측은 '정상 진료'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 수사의 기소 여부와 수사 계속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구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 개최가 적절한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의혹 재판이 이날 재개된 가운데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까지 겹치며 이 부회장 측의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 등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밝힌 입장 전문.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불법 투약이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드립니다. 지금까지의 경찰 수사에서도 불법 투약 혐의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투약을 한 바 없다는 사실은, 해당 병원장등의 일관된 진술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보도는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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