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금이 기회?…'LH 5법'으로 시장 통제하나

입력 2021-03-11 17:35   수정 2021-03-12 00:50

더불어민주당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와 공기업 임직원들의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LH 5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빅브러더’ 논란이 끊이지 않는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도 포함돼 있어 입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처리하겠다고 한 공공주택특별법·공직자윤리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부동산거래법) 제정안을 더했다.

부동산거래법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법안이 발의될 때부터 정부가 개인의 사적 계약 행위를 과도하게 감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투기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부동산감독원에 개인 과세정보와 금융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법률안 검토보고서에 “시장에 대한 지나친 정부 개입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금융·신용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등의 비판 의견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들도 기존 정부 부처와 역할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LH 5법을 밀어붙일 경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야당도 이를 반대할 마땅한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산 등록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부동산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토지공개념도 강화할 태세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주택·토지 등을 투기 대상이 아니라 공공재라는 인식이 높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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