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선 2심은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권양숙 여사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행·감시하게 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대법이 이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대법원은 국정원 차원의 직권남용죄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미행 지시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실무 담당자들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며 “원심은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과 민간인 등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국정원 예산을 지급한 혐의, 정치적 목적으로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한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2억원과 현금 10만달러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무죄로 보고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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