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 사망해도…10년 넘은 사립유치원 '가업상속 공제'

입력 2021-03-11 17:54   수정 2021-03-12 03:33

앞으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은 유아 모집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사립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방과후 과정비 등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공립유치원인 서울북한산유치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립유치원 지원과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문을 닫는 사립유치원은 2017년 69개, 2018년 111개, 2019년 257개, 2020년 261개로 급증하고 있다. 유아 수가 줄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작년 24만원에서 올해 26만원으로 늘렸다. 학급당 운영비도 작년 42만원에서 올해 45만원으로 올렸다. 코로나19 사태로 미등원, 등원제한 조치가 있더라도 방과후 과정비를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휴일도 교육일수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급 보조금을 인상하고, 육아휴직 수당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유아 모집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영어 유치원’ ‘놀이학교’ 등 유치원·학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물리는 과태료도 늘린다.

또 10년 이상 운영해온 사립유치원은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설립자가 사망하더라도 우수한 사립유치원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단 상속자가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뒤 유치원 폐원 등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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