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장 부인, LH 개발지구 농지 사서 보상받아

입력 2021-03-11 19:49   수정 2021-03-11 19:52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의 부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개발 중인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이하 연호지구)에 농지를 사서 보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대구 수성구에 따르면 김 구청장 부인인 김모씨는 남편이 수성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3월 개발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이천동 밭 420㎡를 2억8500만원에 샀다.

이후 2018년 일대가 연호지구 지정에 포함됐고 김씨는 이 땅을 지난해 12월 LH와 협의 보상을 통해 3억9000만원에 소유권을 넘겼다.

세금을 포함해 1억원이 넘는 차액을 남겼다.

김 구청장은 당시 농지 매매에 대해 "아내가 주말농장을 하고 싶어해서 여유 자금으로 밭을 샀다"며 "오랫동안 고추, 감자 등 작물 농사를 짓다가 지구 결정이 난 뒤 매도했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개발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고 투기 목적이 아니었지만 자진해서 수사를 받겠다"고 했다.

현재 수성구 감사실이 김 구청장에 대해 수사 의뢰를 준비 중이다.

한편 수성구는 이날 모든 직원을 상대로 연호지구를 비롯해 대구도시공사가 시행한 대구대공원, 수성의료지구 토지 거래와 보유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개발지구 지정 전 5년까지다.

구청 측은 전체 직원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를 받아 점검 대상 지구 내 본인·배우자·자녀 토지 거래와 보유 현황을 살필 예정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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