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투기 방지법' 잇달아 발의…"투기로 얻은 이익 몰수"

입력 2021-03-11 21:00   수정 2021-03-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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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와 관련한 투기 방지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했다.

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LH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누설할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벌금형 없이 징역·금고나 자격정지형으로만 처벌받도록 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지구 지정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지구 지정 전에 취득한 토지를 신고하도록 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당사자가 입증토록 했다.

송 의원은 "공공개발 관련 중대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판 의원은 LH 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기간을 퇴직 후 3년까지로 확대하고 비밀 누설과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주택지구 지정 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때 형량을 최대 징역 8년으로 상향할 뿐 아니라 토지, 주택 거래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공공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에서의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당초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 외에 7명이 추가로 적발된 것이다.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된 20명은 모두 LH 직원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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