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공제 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오늘부터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11일 한국납세자연맹 따르면 2020년 귀속분에 대해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3월10일) 이후인 이날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날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기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어려워하는 점을 감안해 연맹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서비스'를 통해 추가 환급을 지원한다.
연맹은 "2020년 귀속분 경정청구 신청을 지금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절차적 문제 등으로 본격적인 환급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6∼2019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세액공제도 이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이 지난해 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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