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거래로 엘시티 불법 분양"…이영복子에 벌금 1000만원 선고

입력 2021-03-11 10:09   수정 2021-03-11 10:10


부산 해운대 엘시티의 실질적인 운영자 이영복(수감중) 씨의 아들과 분양대행업체 사장이 뒷거래로 엘시티를 불법 분양받은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받았다,

이번 판결 관련 일부 시민단체는 "엘시티 아파트 가격이 수억원에서 십수억원까지 올랐는데 벌금 1000만원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11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1심 재판에서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복 회장 아들 A씨와 엘시티 분양대행 업체 대표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10월 31일 사전계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신 명의로, B씨는 가족 명의로 계약을 해 아파트 1채씩 불법 공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 씨가 엘시티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며 부산참여연대가 검찰에 고발한 특혜분양자 43명 중에 포함된 이들이다.

검찰은 이 고발사건과 관련 지난해 11월 A씨와 B씨 등 2명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청약 계약은 2015년 10월 28일부터 31일 오전까지 이뤄졌다. 다만 전체 882가구(특별공급 111가구, 일반공급 771가구) 중 505가구만 계약되고 나머지는 미분양으로 남았다.

이에 분양대행사 측은 미계약분 아파트를 대상으로 같은 해 31일 오후에는 3000만원을 예치한 사전예약자 159명을 상대로, 11월 1일에는 500만원을 예치한 사전예약자 1893명 등을 상대로 추첨방식에 의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A씨와 B씨는 사전예약자도 아닌데도 사전예약자들에 앞서 분양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사전분양예약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전분양예약 신청자들보다 우선하여 주택을 공급받았다"며 "이는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을 보면 부산참여연대가 의혹을 제기한 '엘시티 43세대 특별분양'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약은 2015년 10월 31일 오후 시점에 청약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엘시티 분양 때 특혜분양을 위한 별도 명단이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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