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는 검찰이 맡을수도"…검경, 'LH수사' 적극 공조 [종합]

입력 2021-03-11 11:14   수정 2021-03-11 11:15


검찰과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은 경찰이 수사를 총괄하고 있다.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대검찰청은 "두 기관 간 핫라인뿐만 아니라 일선 검찰청-시도경찰청 간 고위급·실무급 협의체를 구축해 초동수사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수본·시도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한국부동산원 등 총 770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내부 정보 부정이용 행위 △부동산 투기 행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부동산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은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검찰은 부동산 투기 범죄 수사와 공소유지 경험이 있는 검사를 중심으로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수사 방법·사항을 경찰과 공유하기로 했다.

검경은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해 영장을 신속히 처리하고 법리를 검토하면서 송치 사건을 신속·엄정히 처리하겠다"며 "송치 사건 수사 중 검사 수사 개시 가능 범죄를 발견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두 기관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자금 흐름을 철저히 추적해 기소 전이라도 신속하게 범죄수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기관 협의회'회의에는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과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참석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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