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제보하려고 마약 구매한 40대,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21-03-12 07:36   수정 2021-03-1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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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마약 범죄를 제보하기 위해 마약을 샀다가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한인 교포 A(40·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이른바 '스파이스'로 불리는 신종 마약을 매수한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한국어를 거의 못하는 A씨는 거주지 근처에서 외국인들이 마약을 거래한다고 경찰에 제보했다가 '제보만으로는 명확하게 조사할 수 없으니 가능하면 사진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해달라'는 담당 경찰관의 말을 통역인에게서 전해 듣고 직접 증거 확보에 나섰다.

A씨는 통역인에게 '증거자료로 약물을 가져다드리면 되는 것이냐'며 '가능하면 잠입해서 약물을 매수해보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몇 시간 뒤 스파이스를 사서 사진을 찍어 경찰관에게 전송하고 변기에 넣어 폐기했다.

경찰은 A씨의 제보와 수사 협조 덕분에 마약을 매매한 8명의 사범을 구속했다. 그러나 이후 A씨도 마약을 거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인 인천지법은 "증거 수집 목적이었더라도 수사기관의 지시나 위임을 받지 않고 매매한 이상 범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를 매매할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통역인을 통해 마약류 거래 증거 확보를 요청받았을 뿐 아니라 스파이스 매수 직전 통역인에게 보고하기까지 했다"며 "수사 기관의 구체적 위임과 지시를 받아 매수한다고 인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도 않았다"며 "개인적 목적으로 매수했다면 매수 예정 사실을 통역인에게 보고하거나 사진을 찍어 경찰관에게 전송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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