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노윤호, 불법 유흥주점서 女종업원과 술 마시다 적발"

입력 2021-03-12 21:17   수정 2021-03-13 08:24



그룹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어기고 밤늦게까지 음식점에 머물러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당시 유노윤호와 같이 있었던 동석자들이 단속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으며 그 사이 유노윤호는 도주를 시도했다는 MBC 보도가 나왔다. 또 유노윤호가 동석자들과 함께 있었던 곳은 불법 유흥업소였으며, 이들 중에는 여성 종업원들도 있었다는게 MBC 측의 전언이다.

12일 MBC '뉴스데스크'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근 유노윤호 방역수칙 어기고 밤 10시 이후에 술을 마시다가 경찰이 단속에 나서자 동석자들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유노윤호는 도주를 시도했다는게 MBC 측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동석자들을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MBC 단독보도에 따르면 유노윤호가 방문한 업체는 청담동의 한 상가건물에 있으며, 기존에 방문했던 손님이나 예약 손님이 아니면 방문할 수 없다. 관할구청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으나 실제로는 불법 유흥주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MBC 측은 "유노윤호는 지인 3명과 여성 종업원과 함께 자정 무렵까지 술을 마셨다. 여성 종업원이 몇명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자정쯤 경찰이 들이닥치자 지인들은 유노윤호의 도주를 돕기 위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유노윤호는 도주를 시도했다. 몸싸움이 격해지자 수갑을 채우겠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9일 유노윤호는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이 알려지자 SNS에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다 영업 제한 시간 지키지 못해 스스로에게 화가난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유노윤호는 단속을 나온 경찰과 마찰 및 도주에 대한 언급하지 않았다.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어 자정쯤까지 있다가 경찰에 적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한편, MBC의 단독보도에 대해 유노윤호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사실과 다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자정께 SM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 "유노윤호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고,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방역 수칙을 어긴 것 외에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며 "고민 상담을 하고 싶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친구가 오라는 장소로 갔을 뿐이며, 그날 처음 방문한 곳"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또한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 역시 전혀 없다. 단속 당시 현장에는 여성 종업원이 아닌 결제를 위하여 관리자 분들이 있었을 뿐"이라며 "단속 당시 도주를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경찰 및 관련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성실히 협조하여 곧바로 현장에서 신분 확인 후 귀가 조치를 받았다. 갑작스럽게 십여명의 사복경찰이 들이닥쳐 단속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친구 일부가 당황해 항의하기는 했으나, 이는 유노윤호와는 관계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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