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자녀에겐 '청소년 맞춤 카드'로 용돈 주세요

입력 2021-03-14 17:49   수정 2021-03-15 01:03

새 학기가 밝았다.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 혹은 중학생이 됐다면 챙겨야 할 신학기 준비물이 있다. 바로 체크카드다. 부모들은 자녀 이름의 체크카드를 발급해주지 않고 본인 명의의 체크·신용카드를 건네주곤 한다. 그러나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도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자녀 명의의 체크카드를 반드시 발급해줘야 한다.

혜택 면에서도 10대 전용 체크카드를 만들어주는 게 낫다. 10대에게 필요한 혜택과 성인에게 필요한 혜택이 다르기 때문이다. 성인이 발급받는 체크카드는 대형 마트나 주유소를 이용할 때는 항공마일리지 적립 등에서 혜택을 준다. 하지만 10대에게는 그다지 쓸모없다. 10대에 알맞은 맞춤형 체크카드를 발급해주는 게 유리한 이유다.

용돈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만 12~13세가 발급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는 하루 3만원 이상, 월 30만원 넘게는 사용할 수 없다. 스스로 용돈을 조절해가면서 쓰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다만 만 14세부터는 일반 체크카드와 같은 한도를 갖게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작년부턴 만 12세 이상만 되면 후불형 교통카드 기능을 넣을 수 있게 됐다. 체크카드 한 장이면 번거롭게 교통카드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청소년 요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이제 막 초등학교 고학년, 혹은 중학생이 된 자녀에겐 우리카드의 ‘크림 틴즈’ 체크카드가 유용하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월실적 기준이 낮다는 게 장점이다. 전달에 10만원만 넘게 쓰면 다양한 가맹점에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후불교통카드 금액도 실적에 포함된다. 캐시백을 주는 가맹점은 △유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와 패스트푸드점 △대형 서점 △편의점(올리브영 포함) 등으로 10대 초반의 소비 반경에 맞춰져 있다. 캐시백 한도는 월 5000원이다.

고등학생 자녀를 뒀다면 KB국민카드의 ‘노리’ 체크카드를 살펴볼 만하다. 고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해 사용하는 금액도, 활동 반경도 넓다. 이 카드의 전월실적은 20만원이다. 그만큼 혜택도 많다. 기본적으로 교통과 도서, 편의점 할인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영화 35% 할인 △빕스, 아웃백, 스타벅스 20% 할인 △놀이공원 50% 할인 등이 포함된다.

혜택은 동일하지만 카드에 인기 캐릭터 ‘펭수’가 그려진 펭수노리체크카드(사진)도 선택할 수 있다. 이 카드는 전달 20만원 이상 이용 시 최대 1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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