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와 박 변호사는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이 변호사는 울산지법 부장판사 시절 전국 최초로 신설된 산업안전사건 전담재판부에서 일했다. 민·형사, 법인회생, 영장 사건 등을 두루 맡아 ‘멀티 플레이’ 법관으로 불리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 형사 공동조에서 형사사건의 기본 처리 방향을 검토했다. 김 변호사는 대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팀장을 지내 금융 및 증권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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