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가온은 국내 대표적인 조세 전문 ‘부티크 펌’으로 불린다. 부티크 펌이란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소규모 로펌을 가리킨다. 가온이 수임하는 사건의 90% 이상이 조세 사건이다. 이 분야 자문 경력이 16년에 달하고 미국 공인재무분석사(CFA) 자격을 갖춘 강남규 대표변호사(45·사법연수원 31기)가 이끌고 있다. 2017년 설립돼 비교적 신생 로펌인 가온은 20여 명의 소속 변호사와 함께 국제조세·상속 분야에서 두각을 보인다.
최근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만난 강 대표변호사는 가온이 추구하는 제1의 가치로 단연 ‘전문성’을 꼽았다. 그는 “대형 로펌을 지향하지 않는다”며 “로펌의 크기보다 전문성을 보고 고객들이 문을 두드리도록 하는 것, ‘조세=가온’을 떠올리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설립 첫해 가온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상대로 역외탈세와 관련된 ‘벤처왕 사건’에서 승소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1, 2심에서 모두 패소한 국세청을 대리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었다.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법인 형식만 유지하는 세법상 국외 기지회사(base company)는 인정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수 있다는 법리를 이끌어냈다.
가온의 최대 장점 중 하나는 스타트업에서 볼 수 있을 듯한 빠르고 젊은 업무 스타일이다. 법조계 새로운 판례나 시행령이 나올 때마다 ‘사내 스터디’를 통해 관련 내용을 신속히 소화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강 대표변호사는 “지난 1월 새로 나온 개인신탁 시행령의 경우 나온 지 2주 안에 내부 분석을 끝냈다”며 “당장 (법원에 제출할) 서면을 쓰는 것보다는 하나의 이슈를 던져놓고 함께 토론하는 분위기,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는 과정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가온은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상훈 대표변호사를 포함해 8명의 인재를 영입했다. 김 전 청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주재관 및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을 지내 국제조세 분야에 조예가 깊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신탁학회 및 한국가족법학회 이사를 맡고 있는 김 변호사는 가사·상속·신탁 분야를 전문으로 한다. 강 대표변호사는 “앞으로 국제상속과 증여, 가족신탁 분야를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예컨대 한국 국적인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상속, 증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족들이 모두 해외에 흩어져 있는 경우의 상속 문제 등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가온은 ‘패밀리오피스’를 지향한다. 패밀리오피스는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가 만든 용어로, 고액 자산가들의 자산배분과 상속·증여, 세금문제 등을 전담해 처리해 주는 업체를 뜻한다. 강 대표변호사는 “한 집안의 ‘주치의’와 비슷한 개념”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세를 하며 적절한 시점에 상속문제를 해결하는 법 등에 대해 여러 나라의 법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컨설팅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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