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재판은 공소사실과 1심 판결에 대한 검찰과 정 교수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교수는 딸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관련 일부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5억원의 벌금형과 1억4000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선고받았다.
1심은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위조해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부당한 이득을 얻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원자 점수를 볼 때 정경심 딸 조씨가 표창장 수상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으면 낮은 점수를 받아 1단계 탈락하거나 최종합격을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산대 입학평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교수가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돈을 받아 횡령에 가담한 혐의나 금융위원회에 출자약정 금액을 부풀려 거짓 보고한 혐의 등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구형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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