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이 배재고, 세화고 등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법원 판단과 달리 2019년 자사고의 운영성과 평가는 예측 가능성을 보장한 '적법한 평가'였다며 적법성과 정당성을 다시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이 내놓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교육환경의 변화, 자사고 운영에 따른 부작용 해소 등을 위해 교육에 대한 전문적 판단에 근거해 평가기준을 탄력적·합리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은 2014년 평가만을 기준으로 예측 가능성을 판단하면서 교육 전문성과 행정 탄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서울행정법원은 배재고와 세화고 학교법인이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교육청이 지난 5년(2015~2019년)간 학교 운영성과를 평가해 70점을 넘지 못한 배재·세화 등 8개 자사고에 대해 2019년 7월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자사고 측은 평가지표가 불리하게 설계됐고, 평가지표 변경도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교육청이 2019년 신설된 재량 지표 및 강화된 감사 등 지적사례 기준을 2018년 말 공표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운영성과 평가에 소급 적용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해 학교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교육청은 "교육청 재량 지표는 자사고의 지정목적 달성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적합한 지표"라며 "법원도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의 근거와 이유는 충분히 제시했고, 평가위원 선정도 재량행위로 적법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법원이 감사 등 지적사례의 경우 2014년 평가보다 배점 폭과 내용 차이가 크고 실제 해당 학교들이 상당한 감점을 받은 점을 지적한 데 대해 "감점 확대는 2013년 전국 자사고, 외고, 국제고 입학전형 감사 이후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14년 2월8일)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과도한 수준이 아니며, 감사 등 지적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학교 운영이 부실·방만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항소를 통해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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