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는 지난달 4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시정명령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롯데하이마트가 가전 등 납품업체의 파견 직원들에게 총 5조5000억원 가량의 다른 회사 전자제품을 팔게 한 행위, 직원들에게 상품 판매 외 매장 청소 등 다른 업무를 지시한 행위 등이 적발돼 조치를 받은 것이다.
롯데하이마트는 파견 직원들이 자사 제품만 팔게 한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소비자가 이사와 혼수 준비 등으로 여러 제품을 한꺼번에 구매할 때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한 번에 사려고 할 수 있다”며 “이 때 파견 직원들이 단골을 유치하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타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롯데하이마트 측은 “처분 중 과징금 10억원은 납부하고 시정명령 중 다른 시정 가능한 부분은 고쳤다”고 덧붙였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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