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5일 오후 1시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 예정이던 일부 항공기가 김포공항으로 회항하는 소동이 있었다. 공항 인근 오성산 정상(공항 반경 2.7㎞)에서 출몰한 불법드론 때문이었다. 불법드론 조종자 수색을 위해 공항경비요원, 경찰, 군 병력이 즉각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상황이 종료되기까지 약 4시간이 소요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드론 비행제한구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을 운행해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협하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는 등 불법드론 대응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천공항 반경 9.3㎞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관할 지방항공청의 사전 승인 없이 제한구역에서 드론을 운행하는 행위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 대형 항공기 사고 및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사는 코로나19 종식으로 항공기 운항이 정상화 될 경우 드론 비행이 항공기 안전 운항 위협 및 경제적 손실유발 등 공항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불법드론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의 경우도 한화 최대 2억 8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공항 인근 무허가 불법드론 비행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인천공항은 지난해 9월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2월까지 총 80여건의 불법드론 비행을 적발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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