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9년 10월부터 도가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적격심사 1~3위를 조사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말까지 228개 건설공사 입찰에서 435개사를 사전단속해 이 중 92개사에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내렸다. 도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불법 하도급 등 각종 위법행위로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지속 차단하기 위해 15일부터 1억원 이상 모든 경쟁입찰에 사전단속제도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지역 제한 경쟁입찰만 사전단속제를 적용했다. 이성훈 도 건설국장은 “도가 공공건설 입찰에 사전단속을 강화한 만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 가짜 건설사 근절의 전국적 우수 모델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