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는 1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 채용비리에 가담한 A씨가 내규상 승진 자격이 없는데도 팀장으로 승진시켜 금감원 직원의 임면을 결정하는 원장으로서 임무를 게을리했다”며 “윤 원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감찰실에 특별감찰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또 “윤 원장에게 책임지고 연임 포기 선언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조속히 윤 원장을 해임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노조는 지난달 정기인사 이후 윤 원장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여왔다. 과거 채용 비리에 연루돼 내부 징계를 받았던 직원 2명이 각각 부국장, 팀장으로 승진하자 ‘인사 참사’라고 맹비난했다. 팀장으로 승진한 A씨는 2015년 5급 신입 공채에서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2018년 정직당했다. 부국장으로 승진한 B씨는 2014년 국회의원 자녀 부정 채용을 추진하던 윗선이 서류전형 기준 변경을 요청하자 이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당시 부정 채용을 지시한 부원장과 부원장보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금감원은 이들 인사의 승진에 대해 징계에 따른 불이익 부과 기간이 지났고 인사평가 결과가 우수해 결정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 원장은 지난 5일 노조와 만나 인사 관련 태스크포스(TF) 신설 등을 제안하며 갈등을 해소하려고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노조 주장과 달리 징계 처분에 따른 승진 제한 기간은 이미 지났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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