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세금 폭탄’ 수준의 보유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크게 오른 아파트값이 공시가격에 반영된 데다 지난해 인상된 종합부동산세율이 올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는 물론 전국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거주 1주택자도 매달 정부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월세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 셈이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가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2171만원으로 계산됐다. 지난해 1359만원 대비 700만원가량 오른 수준이다. 이 단지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21억7500만원에서 올해 24억6900만원으로 상승(서초 공시가격 인상률 13.53%)한다고 가정한 수치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를 가진 1주택자는 지난해 1163만원을 보유세로 냈지만 올해는 1928만원을 내야 한다.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 집주인 또한 내야 할 세금이 1017만원에서 1991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매월 160만원 안팎을 정부에 월세로 내는 셈이다.
비(非)강남권의 보유세도 크게 오를 전망이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한 채 집주인의 경우 지난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액은 343만원이었지만 올해는 535만원을 내야 한다. 웬만한 중형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수백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다는 얘기다.
지방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70.68%로 전국 최고를 기록한 세종시는 종부세를 내야 하는 단지가 늘었다. 새롬동 ‘새뜸마을11단지더샵’ 전용 98㎡ 집주인이 내야 할 보유세는 지난해 102만원에서 올해 144만원으로 올랐다. 이 단지의 공시가격이 올해 9억원을 넘기면서 새롭게 종부세 과세 대상에 들어섰다. 부산 해운대구 랜드마크 단지인 ‘엘시티’ 전용 144㎡의 집주인도 200만원가량 늘어난 733만원을 올해 보유세로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를 내야 하는 대상 가구도 크게 증가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전국 주택은 총 52만4620가구로 작년 30만9835가구에 비해 69.3% 급증했다. 서울은 종전 28만842가구에서 41만3000가구로 16%가량 증가했다. 부산도 지난해 2927가구에서 올해 1만2510가구로 네 배 이상 늘었다. 공시가격이 폭등한 세종은 작년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25가구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760가구로 70배가랑 불어난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올해부터 더욱 무거워진다. 종부세율이 인상돼서다. 특히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의 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세율(0.6~3.0%)의 두 배 수준이다. 법인의 경우 최고 세율인 6%를 단일세율로 적용한다.
내년은 올해보다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30년 90% 달성을 목표로 매년 상승한다. 올해 시세반영률은 작년에 비해 1.2%포인트 오른 70.2%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95%에서 내년 100%로 높아진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이 오른 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매년 높아져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이중고’를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뿐 아니라 강북과 지방 일부 지역까지 종부세 대상 가구가 늘어났다”며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형진/장현주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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