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3개월→6개월…추경 2200억 증액하기로 합의

입력 2021-03-15 17:34   수정 2021-03-16 02:2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한시 지원사업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2200억원 규모인 관련 예산도 정부안의 두 배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들이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줄지어 ‘묻지마 증액’에 나서는 움직임이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경 수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는 집합금지 업종은 50%, 영업제한 업종은 30%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2202억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날 여야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감면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큰 이견 없이 지원 연장에 합의한 여야는 결국 총 6개월 동안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두 배로 증액돼 총 4404억원이 됐다. 다만 지원금액은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여야는 전기요금 지원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한국전력에 전기요금을 직접 내지 않는, 집합 금지 건물 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정부가 따로 마련하도록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 계획이 불완전한 상태로 추경안을 제출했다”며 “사업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재난지원금 예산에 해당하는 6조7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권혁만 예결특위 입법조사관은 “정부는 ‘경영위기’ 업종을 정해 해당 소상공인 등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여행, 공연 등 10종이 경영위기 업종’이라고 제시돼 있을 뿐 어떤 소상공인이 이 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 규모뿐만 아니라 사업의 주요 내용 및 계획 또한 국회의 중요한 심의 대상”이라며 “지급 대상 및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채 추경안을 제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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