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말농장 살 때도 농사계획서 낸다

입력 2021-03-15 17:39   수정 2021-03-23 18:19

정부는 도시민이 주말농장 체험농장 등을 위해 1000㎡ 미만 농지를 매입할 때도 영농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관련 법규를 고칠 방침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계기로 소규모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15일 “비농업인이 1000㎡ 미만 농지를 매입할 때 영농계획서를 내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계획서 제출을 확대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1000㎡ 이상 농지를 매입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경영계획서를 받는데 1000㎡ 미만 농지는 이보다 간소화된 서류(영농계획서)를 받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업경영계획서와 영농계획서에 농지 매입자의 직업과 영농 경력 기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지금도 계획서에 직업을 적는 칸이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 때문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은 빈칸으로 두거나 가짜로 적어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직업 기재가 의무화되면 공무원 등의 투기 여부 심사를 한층 엄밀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1000㎡ 미만 농지를 보유한 도시민에게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소급 논란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이 경우 사후 검증을 철저히 하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의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다. 압수수색을 벌인 곳은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부산경찰청 세종경찰청 등이다.

서민준/김남영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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