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네 살배기 여친 아들 폭행한 40대男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1-03-15 18:23   수정 2021-03-1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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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네 살배기 아들에게 전치 3주의 폭행을 가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5일 검찰은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사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0)에 대해 징역 3년과 함께 수강·이수 명령,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5일 밤 여자친구 A씨(27)가 집을 나간 사이 A씨의 아들 B군(4)의 머리를 세게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같은 날 욕설과 함께 뺨을 때려 2주간 피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는 등 A씨에게도 폭행을 가했다.

B군은 박씨에게 맞은 이튿날 어린이집에 도착하자마자 코피를 쏟았고, 폭행의 흔적을 발견한 어린이집 원장은 B군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B군의 상태를 확인한 병원 측은 곧장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머리를 세게 맞은 B군은 뒤통수와 얼굴 옆면에 시퍼런 피멍이 생겼고, 며칠 지나지 않아 피멍은 눈가로까지 번졌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은 먼저 친모 A씨를 조사했으나 이렇다 할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내사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한 A씨의 신고로 박씨가 검거됐다.

박씨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하고, 평생 사죄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마지막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씨의 변호인 역시 "직장 회식 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다. 피고인이 구속된다면 부모와 자녀의 생계가 곤란해질 것으로 보여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부탁한다"고 변론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7일 열린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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