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동 살해후 사체 유기한 中소년…"13세라 처벌 불가"

입력 2021-03-15 19:38   수정 2021-03-15 20:06



중국에서 13살 소년이 이웃에 사는 6살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까지 하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해당 소년은 형사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현지 매체 관차저왕에 따르면 산시성 한중시 몐현 경찰은 최근 6살 남아의 살해 용의자로 중학교 1학년 양모(13)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양군은 지난달 17일 오후 6시께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이웃에 사는 6살 남아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은닉했다.

이후 피해 아이의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아울러 해당 가족은 인터넷 사이트에 해당 아이를 찾는 글을 올렸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조사 끝에 지난 4일 오후 양군의 집 옥상에서 피해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을 찾아낸 장소는 피해 남아의 집과 불과 190m 떨어져 있다.

경찰은 용의자 양군을 체포해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다.

한편 중국은 작년 12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형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고의 살인에 대한 형사책임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췄다. 그러나 양씨의 살인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법 개정안이 범행 이후인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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