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김 처장이 수사 대상자와 면담한 사실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만남 이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수사팀) 검사들의 파견 연장을 불허했다”며 “공수처장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면서 너희(검찰)는 수사만 하고, 기소 여부는 내(공수처)가 판단하니까 다시 보내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과의 면담과 저희 결정(기소 여부를 공수처가 판단하겠다고 한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 지검장에 대한 기초조사 내용은 수사보고서로 남겼으며, 검찰에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을 조사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공개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은 “조사 내용을 기록한 조서나 면담 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공수처가 판단하기로 한 데 대해 김 처장은 이날 “공수처장의 재량하에 가능하다”며 “(검사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기소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가 우선적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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