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업 부동산 강제 매각 상응하는 강제조치 가능"

입력 2021-03-16 11:08   수정 2021-03-16 11:11



이재명 경기지사는 16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토지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 "과거 노태우정권에서 부동산 안정화를 목표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강제하기도 한 전례를 비춰보건대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강제조치는 여야 이견 없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할 결정적 기회"라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세제 및 금융혜택을 없애는 등 조세와 부동산 금융에 전면적 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소득을 환수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최대한 환수되어야 한다"며 "적어도 공공택지만큼은 로또분양이 되도록 해서는 안되고, 기본주택이나 평생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공급해 매매차익은 공공이 환수 하는 등 공공이익을 모두가 누리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포함)는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를 금지·제한토록 해야 한다"며 "공직을 활용해 얻은 부동산 정보로 사적이익을 탐할 수 없도록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고 그 대상을 지자체의 부서장과 토지개발 및 주택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 전체로 확대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사용현황을 투명하게 공시하기 위해 금융시장에 준하는 부동산시장 감시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과 함께 대표적 자산시장으로 꼽히는 금융시장은 '자본시장법'의 규율 하에 금융감독원 등 시장 교란 차단조직을 활용해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도 이같은 관리감독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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