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LH 사태와 관련해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16일 SNS에 "2018년 3월 20일부터 3회에 걸쳐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는 우리나라가 나아갈 중요한 지향점이 밝혀져 있다"며 "동 개헌안 작성에 관여한 사람으로 현 상황에서 ‘토지공개념’을 헌법화한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 개헌안 제128조 2항을 소개했다.
조 전 장관은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토지공개념 3법' 중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4년 헌법불합치 결정, 택지소유상한법은 1999년 위헌 결정을 받았다"며 "그리고 개발이익환수법은 자본주의 시장원리 부정 등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 결정 당시 헌재는 입법 기술적 이유로 위 결정을 내렸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토지소유를 제한하는 취지는 부정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는 "그러나 '아무튼 결론은 위헌/헌법불합치'였던 바, 이후 '토지공개념'은 힘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조 전 장관은 "국회는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토지공개념'을 개헌안에 넣었던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당장의 개헌은 무망(無望)하다"면서도 "그러나 부동산 적폐 청산은 '토지공개념' 강화 입법을 통하여 가능하다. 180석은 할 수 있다"고 글을 마쳤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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