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자에게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연차 사용·퇴사 등을 강요하는 직장은 처벌받게 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감염 이력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수본은 코로나19 완치자가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코로나19 완치자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격리해제자에 대한 PCR(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는 불필요하다는 내용이 격리해제 확인서에 명시된다. 감염 이력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보험 가입 시 부당대우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험사는 코로나19 완치자에게 병력이 있을 때 가입하는 보험에만 가입하도록 안내할 수 없다. 이런 불완전 판매사례가 일어나면 보험업법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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