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코로나 손실 보상, 소급적용 안돼"

입력 2021-03-17 15:52   수정 2021-03-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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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합금지 등 정부의 행정명령을 받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영업손실을 법률로 보상 또는 지원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하지만 영업 손실을 소급해 적용해 달라는 소상공인업계 의견은 “중복 지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존의 반대 의견을 고수했다.

정부는 17일 열린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여야가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기준을 ‘손실보상 또는 피해지원’으로 병기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여야가 요구해 온 손실보상 안과 정부 측 당초 의견인 피해지원 안을 절충한 것이다. 손실을 보상한다는 조항만 명시할 경우 정확한 손실 파악을 하느라 신속한 지원이 어렵고 각종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부작용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됐다.

대신 지원 대상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으로 정하면서 ‘필요시 중소기업을 추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협의를 통해 제출안 법률안(송갑석 의원 발의)과 비교하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정부의 행정명령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피해를 보상하거나 지원할 길을 열어놨다. 지원 대상과 금액 등 세부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부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핵심쟁점인 소급적용 여부에 기존의 반대 의견을 바꾸지 않았다. 세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4차 재난지원금도 지원될 예정이어서 과거에 발생한 영업손실은 이미 보상했다는 이유에서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1월 “앞으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고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상당수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강제 조치에 따른 영업 손실은 별도로 보상해야 한다는 업계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7개 법률안 중 12개 법안이 소급적용을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도 지난 16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찾아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당해 생긴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의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삭발식을 가지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법을 준수하면서 생긴 피해를 보상하라는 요구를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며 “법률 공포 후 유예기간 없이 즉시 손실을 보상하는 등 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털어놨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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