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안좌·자라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17일 열었다. 이 협동조합은 신안군이 2018년 제정한 ‘신재생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좌·자라 주민을 중심으로 설립됐다. 조례는 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자기자본의 30% 또는 사업비의 4% 이상을 주민이 부담하면 협동조합을 설립해 이익을 나눌 수 있게 했다.
안좌·자라 주민 3000여 명은 자라도 24㎿, 안좌도 96㎿ 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했다. 이 발전소는 지난해 말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조합은 다음달 안좌도 주민 2945명과 자라도 주민 276명에게 1인당 연간 40만~160만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섬 주민이면 누구나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도, 사옥도, 임자도, 증도 등 앞으로 시작되는 태양광발전사업의 이익금도 군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30년 8.2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이 시작되면 군민 전체에 1인당 연 600만원의 이익을 나눠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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