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제도에 대해서는 향후 6개월간 지도 중심으로 감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7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의결, 이달 25일 시행을 앞둔 금소법의 하위규정 제정이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금소법 및 하위규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지만 자체 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업계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에 한해 적용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내부통제기준, 핵심설명서 마련,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설정 의무, 자문업자·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의무 등이 시행 유예를 적용받는다.
청약철회권(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에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과 위법계약해지권(불완전판매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금소법에 새롭게 규정되는 대표적 소비자 권한이다. 금융사와의 소송·분쟁조정 시 소비자들이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소법의 안착은 시장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어려운 만큼 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현장에 적극 알리고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제도에 대해 향후 6개월간 지도 중심으로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각 금융협회와 함께 오는 12월까지 금소법 안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금소법 시행준비 상황반' 회의를 매달 열고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도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금소법은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상품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태료도 최대 1억원으로 상향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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