탯줄도 떨어지지 않은 신생아를 4층 창밖으로 던진 20대 친모가 혐의를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권기백 판사)은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9·여)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5살 연하 남자친구 B씨와 교재 중이던 지난해 7월 임신 사실을 알게됐다. A씨는 경제적 준비가 돼 있지 않은 B씨가 임신 사실을 알게될 경우 이별을 통보할까 두려워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B씨는 물론 부모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A씨는 지난 1월16일 오전 6시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자택에서 홀로 출산했고, 자신이 머물던 빌라 4층 창문 밖으로 영아를 던져 사망케했다.
숨진 영아의 사인은 두개골 골절과 전신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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