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지 않으면 말 안들어" 3년간 가정폭력…30대男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21-03-18 22:50   수정 2021-03-18 22:52


3년간 아내와 자녀에게 가정폭력을 휘두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상습상해·강요·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자택 등에서 아내 B씨를 12차례에 걸쳐 주먹, 둔기로 폭행하거나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며 B씨를 폭행해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훈육을 목적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체벌을 반복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또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는 B씨에게 "업무 처리가 맘에 들지 않는다"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고, 다른 직원 앞에서 B씨를 때리면서 "쳐 맞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폭언을 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휴대전화 충전용 전선으로 B씨를 채찍질하거나 '가구에 낙서를 하거나 과자를 흘렸다'는 이유로 자녀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흉포하고 가학적이며 상습적으로 행해졌다"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A씨가 범행 원인을 아내에게 돌리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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