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맡겼다 망가진 옷들, 사례 보니…세탁업자 책임 13%

입력 2021-03-18 09:10   수정 2021-03-18 10:23



A씨는 지난해 6월 블라우스를 샀다. 이후 세탁업자에 세탁을 의뢰했고, 우측 암홀 부분이 찢어진 것을 확인했다. 세탁업자에 이의를 제기하니 제품 품질 불량이라며 배상을 거부했다. 하지만 위원회 심의 결과, 드라이클리닝이 아닌 기계세탁을 하면서 과도한 마찰에 의해 훼손된 것이 밝혀졌다. 세탁업자의 과실이었다.

지난해 발생한 섬유제품과 세탁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 10건 중 6건은 제조·판매업자나 세탁업자의 책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은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3469건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체의 품질하자와 세탁업체의 세탁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으로 판명된 사례가 60.9%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제조 불량 등 품질하자에 의한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48.3%(1677건), 세탁과정에서의 문제 등 세탁업자 책임이 12.6%(436건)로 나타났다. 소비자 책임은 7.5%(251건)에 불과했다.

제조·판매업자 과실 1677건을 분석한 결과, ‘제조 불량’이 652건(38.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염색성 불량’ 472건(28.1%), ‘내구성 불량’ 442건(26.4%), ‘내세탁성(세탁에 견디는 성질) 불량’ 111건(6.6%) 등 순이었다.

세탁업자 과실 436건을 분석한 결과, ‘세탁방법 부적합’이 223건(51.3%)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용제·세제 사용미숙’ 63건(14.4%), ‘오점제거 미흡’ 44건(10.1%), ‘수선 불량’ 41건(9.4%)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 책임 사례에서는 ‘취급부주의’(184건, 73.3%)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소비자들이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 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착용 중 찢김·터짐 등이 많았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제품 구매 전·후 품질 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 확인 △세탁 시 용법·용량에 맞게 세제를 사용 및 건조 방법 준수 △세탁 의뢰 시 제품 상태 확인 및 인수증 보관 △세탁 완료 후 즉시 회수해 하자 유무 확인 등을 당부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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