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의결

입력 2021-03-18 12:00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의결·시행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운용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과 함께 신용평가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있다.

우선 자전거래를 위한 비시장성자산 평가방식을 제한하고 월별 자전거래 한도를 설정했다. 자전거래는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 상호 간에 같은 재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를 말한다.

또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로 발생한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에 명확히 반영하고 펀드 투자자에게 사전 위험고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투자자에게 제공된 설명서를 위반한 사모펀드 운용을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위반시 기관 및 임직원 제재,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서도 공모운용사와 동일하게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한다. 운용규모 2000억원 이상 운용사는 내부통제?위험관리 이행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신용평가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 제정 주체를 금융감독원장에서 관련협회(금융투자협회)로 변경한다.

유동화증권의 경우 신용평가 기초자료 확인의무의 이행주체를 신용평가 요청인의 대표이사에서 기초자료 작성주체로 변경해 유동화증권 평가가 내실있게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18일부터 시행된다"며 "다만 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 강화는 고시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되고 운용사의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사항 확대는 올해 6월말 기준의 보고서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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