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 끝나고 1년이 지난 후 근로자가 휴직급여를 신청하면 고용노동청이 해당 급여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8일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2항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을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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