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장 부당이득 의혹…"소유 땅 주변에 도로 신설"

입력 2021-03-18 15:20   수정 2021-03-19 02:58

전남 광양시장이 자신이 소유한 땅 주변에 도시계획도로 신설을 추진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따르면 한 청원인은 최근 ‘정현복 광양시장 재산증식 의혹, 전수 조사가 시급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광양시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곳에 주민센터를 건립하겠다며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땅을 매입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정현복 광양시장과 시장 가족 소유의 땅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시장 소유의 남은 잔여 부지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면 (시장 소유 땅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도로개설 구간 내 1980㎡(약 600평) 토지를 도로 개설 계획 전후 시점에 대구의 한 법인이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당시에는 맹지였으나 토지 한가운데로 도로가 뚫리면서 금싸라기 땅으로 변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이 의혹을 제기한 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전남 광양읍 칠성리 177 일원에 길이 178m, 너비 8m의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예산 23억원이 투입됐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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